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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매도인은 잔금 지급을 받지 않은 경우, 미지급 잔금 및 이에 따른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권리로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금전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소송을 통해 잔금 및 이에 따른 지연 이자를 청구하거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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