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주관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언제 성립하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주관사가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실사 내지 조사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로 인해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기대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면, 주관사는 그 손해에 대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주관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언제 성립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