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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주관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언제 성립하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주관사가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실사 내지 조사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로 인해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기대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면, 주관사는 그 손해에 대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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