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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경우는 출원발명이 기존의 선행발명으로부터 도출할 수 없는 독창적인 특성을 가지거나, 기존 기술이 아닌 전혀 새로운 조합이나 실제적인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실질적으로 차별화된 효과를 가진다고 평가되면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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