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멸된 특허의 재출원 가능성은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며, 재출원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소멸된 특허의 재출원 가능성은 특허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해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다시 출원하여 이전 출원과 같은 발명에 대해 새롭게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출원 시에는 원래의 특허 청구범위에 따르되, 보정이나 개정을 통해 특허성의 질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특허 출원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