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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적법하게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가맹점주는 그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가맹점주는 그로 인해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해 가맹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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