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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거절 사유로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음'이 인정될 경우,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Answer
특허 출원에서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에 대한 거절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며, 출원인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이전에 제출된 명세서나 추가 증명 자료를 통해 발명의 진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거절 결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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