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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성질표시표장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인지 여부는 상표의 의미, 지정상품의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아야 비로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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