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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Answer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 청구 대상인 등록디자인의 존속으로 인해 디자인권자로부터 디자인권의 대항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사용에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자로, 디자인권 침해 중지 요청서 수령이나 디자인권 확인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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