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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이 불허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Answer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대해 등록을 불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상표가 그 자체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유행어처럼 사용하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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