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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존의 디자인을 기본으로 하여 일부 변형을 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창작의 용이성 판단은 변형이 기존의 디자인에서 독특한 미감을 제공하는지를 포함해야 하며, 단순한 변형이 아닌 새로운 미적 창작이 결합된 경우에만 창작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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