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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등록 거절이유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특허등록 거절이유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특허법 제107조에 따라 등록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거절 사유에 대한 반박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은 거절의 원인이 된 사항이 명백히 기술적 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 가능하며, 통상적인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창작성이 포함된 발명에 대해서는 이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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