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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의 거절 사유 중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등록의 거절 사유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일 경우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의 요소가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비교대상디자인이 기존에 알려져 있어야 하며,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도 그 요소가 창작적 요소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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