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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사기성고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는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닌,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완성된 부분과 미완성된 부분을 평가하여 기성고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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