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인도 집행시 집행목적 외 동산을 보관하는 경우 집행관과 채권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의거하여 집행관이 건물인도 집행시 집행목적 외 동산을 스스로 보관하지 않고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채권자의 보관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집행관과의 사이에 체결된 임치계약 등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집행관과의 약정에 따라 그 동산을 보관하던 중 동산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보관에 필요한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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