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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진보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진보성 판단 기준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의 기술이나 공개된 문헌에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출원 발명과 비교대상 발명이 동일한 기술 분야에 속하고, 목적이나 기능이 유사한데, 출원 발명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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