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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서비스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서비스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피청구인은 청구에 관계되는 서비스업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 사실을 입증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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