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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등록 후 이해관계가 형성된 경우, 청구인의 심판 청구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Answer

서비스표 등록 후 이해관계가 형성된 경우, 청구인은 서비스표 등록 후 권리의 양도를 통해 이해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의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그 상표로 인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를 입었다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무효 심판 청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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