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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을 받은 경우,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를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표등록 출원 시점에서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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