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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작물의 점유자가 아닌 수급인이 공작물 책임이 있을 때, 점유 책임이 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작물의 점유 책임을 판단할 때, 공작물의 관리와 지배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실제 공사의 진행 여부, 공사 중단 시 공문 발송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공작물의 점유는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거나 소유자와 수급인이 공동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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