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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시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까?

Answer

특허출원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청구인은 한국 특허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특허청은 심판 청구를 수리하고, 피청구인에게 관련 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구 특허법 제134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심판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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