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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설계사가 수수료 환수 규정에 대해 충분한 명시·설명을 받지 못했을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르면,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객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면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설계사가 수수료 환수 규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 반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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