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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의 기준은 그 토지가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라면 도로로 제한된 상태로 감정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도로로 점유되기 전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았던 토지라면, 토지가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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