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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불명확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정은 반드시 특허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정사항이 기존의 특허청구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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