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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기술적 차이가 있거나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리로 보았을 때, 기존 특허의 청구항에 명시된 기능, 구성 요소, 조합 등이 확인대상발명에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주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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