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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 출원인은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출원 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출원인은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발명의 성격 상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발명에 관련된 선행 기술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관련 법리인 특허법 제42조의2 제1항은 발명 설명의 기재에 대해 명확성과 간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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