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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금에서 지연손해금을 먼저 충당한 후 남은 원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차용금에서 지연손해금을 먼저 충당한 후 남은 원금을 계산할 때, 먼저 변제금액에서 지연손해금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금액이 35,000,000원이고 지연손해금이 317,808원일 경우, 변제 금액에서 지연손해금을 차감하면 34,682,192원이 남습니다. 이후 차용금 원금 80,000,000원에서 34,682,192원을 차감하면 남은 원금은 45,317,808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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