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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어떤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요?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해야 하며,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불명확한 경우에는 요지 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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