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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신호기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통신호기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는 이유는,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인 공평한 손해 부담 원칙과 관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 원상 회복시킬 경우,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금액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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