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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 상표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표는 유통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표시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구가 작용합니다. 즉, 상표가 그러한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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