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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인은 먼저 결정의 이유가 진보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 점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출원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착상할 수 있는 경우에 근거하여 제기된 결정이므로, 청구인은 기존에 공개된 발명들과의 차별성을 입증하며 발명의 진보성을 논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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