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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발명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진보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발명의 진보성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발명들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면, 그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발명들과의 차별성이 뚜렷하고 예상치 못한 효과가 있어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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