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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청구인이 등록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등록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의 방식이나 범위가 상표의 등록 취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청구인은 상표등록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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