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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의 범위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된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용은 상품 또는 상품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을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와 광고 등을 포함하며, 사용의 증거자료는 판매 기록, 광고물, 거래서류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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