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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Answer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이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수요자가 이를 상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즉, 상호가 없는 경우에 비정상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상표와 혼동될 소지가 없어야 하며, 자신이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 사용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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