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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지정상품의 성질, 용도,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현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품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개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익적 요청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구성되어 있다면 등록이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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