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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당해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공작물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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