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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통상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공익적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표가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과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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