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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후 거절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Answer
특허 출원 후 거절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출원인은 특허법 제139조에 따라 거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특허청에 을 통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서에는 거절 사유에 대한 반박을 포함한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출원인은 심판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다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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