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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등록출원에서 청구항의 보정은 언제 가능합니까?

Answer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청구항 보정은 실용신안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출원 후에도 가능하지만,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라도 일정한 시기에 한하여 보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원인은 보정이 진행될 경우에는 기술적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이 아닌 한도 내에서 수정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청구범위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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