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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비교대상발명과의 기술적 차별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나?

Answer

특허 출원에서 비교대상발명과의 기술적 차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술 분야와 목적이 유사하면서도 구체적인 구성 요소의 차별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출원 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제공하는 기술적 효과나 이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방향제 조성물의 구현이나 방출 유량이 기존 기술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기술적 개선이 진보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유사한 기술들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를 고려해 그 구체적인 기술적 특징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에 의거한 특허성 판단에도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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