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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종교와 관련된 서비스표가 종교적 상징이나 문양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교란 및 비방의 염려가 없어야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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