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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해 판단됩니다.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제조 또는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품질, 형상, 용도, 판매 및 수요자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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