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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연차별 계약들이 서로 다른 기간 동안 체결되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각 차수별 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하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각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 또는 기성대가 지급 이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규정된 내용을 근거로 계약금액 조정이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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