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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324조 제2항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채무자나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의 승낙 없는 임대차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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