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위해 피청구인이 제공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과 신청인의 특허 발명 간의 유사성이나 차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의 청구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 데이터 혹은 기술적인 설명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출원 당시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구성 변경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