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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총회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금액 등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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