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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등록상표를 유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정의된 증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모두 제시하지 못할 경우 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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