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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속도로에서 이륜자동차가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이륜자동차가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통행료를 내기 위해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해 정차하는 경우,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차하는 경우,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 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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