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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 출원에서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는 경우는 특허법 제4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명세서의 기재를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정은 출원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보정된 내용이 기존의 출원 발명의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새로운 발명이 추가되거나 기존 발명의 내용이 명확하게 수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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