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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디자인등록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디자인이 주지의 모양이나 모티브를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지의 형상이나 형태를 전용하거나 단순히 모모양을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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